9월 재산세 납부 / 감면방법 알아보자!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9월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건축물은 매년 재산세 납부를 7월 16~31일까지입니다. 토지 재산세 납부는 매년 9월 16~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에 납부세액의 절반씩 납부하시면 됩니다.단, 주택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재산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 시 납부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시중 거래 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건축물), 개별공시지가(토지)에 따라 각 각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정합니다.그리고 이에 해당 세율을 곱해 재산세 납부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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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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