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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 / 감면방법 알아보자!

철인일종보통 2019. 9. 19. 16:23

9월 재산세 납부 / 감면방법 알아보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건축물은 매년 재산세 납부를 7월 16~31일까지입니다.


토지 재산세 납부는 매년 9월 16~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에 납부세액의 절반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주택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재산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 시 납부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시중 거래 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건축물), 개별공시지가(토지)에 따라 

각 각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 세율을 곱해 재산세 납부를 부과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0.4%의 세율이 적용하며,

전·답·과수원·임야 등은 비교적 낮은 0.07%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매매해 6월 1일 잔금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6월 2일 잔금을 완납했다면 매도인이 재산세 납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하실 때 재산세감면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 등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100% 재산세감면방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주택(5억원 한도)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재산세감면방법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에 대해 신축은 신축 후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기존주택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산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재산세감면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시청 재산세과,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재산세 납부, ARS전화 재산세 납부(1899-0341)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한 재산세 전자 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제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