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가자 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대상자
알고가자 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대상자
집값이 정말 상상하지 못할정도로 올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세를 구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5천만원 이상 올라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약 2억원이 넘게 올랐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저같은 서민,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게는 주택문제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대상자에 대하여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대상자와 신청자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2019년은 기존보다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주거급여로 인해 받는 혜택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거급여를 받기위한 '저소득층'은 과연 누구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갖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도 포함되었지만 어느순간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이면 지원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재산과 수입을 숫자로 일원화한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위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1인 가구는 약 75만원, 3인 가구는 약 165만원 정도 되며 그 이하이면 신청자격을 얻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수급자로 되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임대료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및 그 외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명의 가구원 수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위의 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집이 자가인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위의 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수선 주기와 그 정도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개보수 비용 외, 일체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적합한 지원대상자, 신청자격이 있다 판단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하면 관공서에서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걸쳐, 지원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2019년에는 모두가 주거 걱정없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